“소개만해준 공인중개사엔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3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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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처음 상가를 소개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면 상가를 소개한 중개사에게는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인중개사 김 모씨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소개해 준 상가를 계약하지 않았다가 더 낮은 금액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신축 상가를 분양하던 B분양대행사는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10% 올린 분양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A씨는 B사가 분양하는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해 김씨를 찾아갔으나 김씨가 제안한 금액이 너무 비싸 결국 분양을 포기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C공인중개사는 B사에게 분양대금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B사는 수수료 인상 부분을 감안해 최대 9%까지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약속했다.

C중개사를 통해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A씨는 C중개사에 수수료 750만원을 줬고, B사 또한 C중개사에게 1600만원을 건넸다.

이를 알게된 김씨는 “처음 자신이 상가를 소개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므로 1억4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 A씨의 계약에 일부 관여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당초 제시한 금액은 A씨가 계약한 금액과 1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A씨는 C중개사를 통해 감액된 분양가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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