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때 이름만 빌려준 차량소유자 처벌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3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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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교통법규 위반 때 이름만 빌려준 형식상 차량 소유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남편 대신 등록한 차량이 사고나 남편과 함께 기소된 손 모(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 86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형식상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남편을 직적·간접으로 통제·감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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