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박상민’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3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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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3일 가수 박상민의 행세를 한 ‘가짜 박상민’ 임 모(40)씨와 매니저 김 모(34)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의 나이트클럽에서 가수 박상민과 똑같이 치장하고 박상민의 ‘해바라기’ 등 4곡을 립싱크하는 방법으로 총 30회 공연을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해 4∼5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나이트클럽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30회 공연한 데 이어 같은 해 8∼12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업소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고 광고하면서 30회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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