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9월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C대학에서 현지 수료과정을 거치지 않고 400여만원의 돈을 지불해 논문 제출만으로 사회복지학 학·박사 학위를 취득,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정규학위로 신고한 뒤 대학 교수 임용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또 A씨와 함께 적발한 현직교수 등 11명은 교수 임용 때 허위 학위를 활용하지 않거나 허위학위를 이용해 취업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이 필리핀 C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미국 D대학 분교에서도 허위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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