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은 또 같은 방식으로 40억여원을 교부받은 ‘ㅇ` 금융피라미드 대표이사 심 모(48)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중지했다.
서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초까지 부산에 본사를 두고 부천 등 전국 8개 지점을 통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A씨에게 ‘ㅇ` 환원수기 구입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만에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1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금까지 총 2616회에 걸쳐 74억9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심씨는 2006년 9월부터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원의 교부받는 등 지금까지 총 1296회에 걸쳐 42억427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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