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8년째 ‘미필적’ 방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2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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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승권 주택단지 조성때 기부체납 토지 광명시 광명동 일명 최승권 주택단지조성 사업 단지내 토지를 당시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단지조성사업을 했으나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 변경만 한채 시가 미필적 토지로 방치해 개인이 약 2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77년 당시 시흥군 서면 광명리241 등 28필지 6만8944㎡ 에 대한 주택단지조성사업(일명 최승권 주택단지)을 하면서 도로 1만4682㎡를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등 모두 2만139㎡ 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1979년 준공됐다. 또 사업구역내 공공용지인 도로 3214㎡를 비롯해 하천부지 1162㎡ 총 4376㎡ 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최씨는 공공용지로 도로부지 등 총 2만139㎡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가 양도받아야 할 하천부지 등 4376㎡ 가운데 일부인 50% 가량만 지난 1991년 건설부로부터 양도받았을 뿐 지금까지 지목만 변경되고 광명시에 미필적토지로 돼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200억원의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았다며 수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하게 사업시행을 하고도 양도 받아야 할 토지를 받지 못하고 28년 동안 미필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가 건설부 재산인 하천부지와 도로부지를 원만히 협의를 해야 하는 데도 협의하지 못한 채 준공처리해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모 변호사는 서울시로부터 당시 광명출장소가 주택조성 공사 감독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서울시에 보고 했다면 당시에 이같은 착오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광명시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며 더 나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최씨가 각계에 진정함에 따라 건설부와 경기도가 회신한 내용에도 당시 구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따라 무상귀속조치가 안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도 28년 동안 미필적 토지로 방치한 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개인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1년 광명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같은 서류가 이관돼 최씨가 각계에 진정 탄원을 하자 1989년 광명시 내부문건인 민원사안조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씨를 경제적인 압력을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을 시사하는 문건이 발견 돼 더욱 충격적이다.

광명시는 또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지난해 6월30일자로 광명6동 재건축을 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재건축 승인을 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선 행정의 현주소인 것 같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씨는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재산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한관계자는 “주택조성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서울시와 건설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협의가 안돼 구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무상귀속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광명시가 지금 껏 귀속하지 못하고 있다” 며 “당시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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