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대가’수뢰 UC아이콜스 부회장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2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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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UC아이콜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일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 회사 부회장 김 모(42)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증권가에서 UC아이콜스 주가조작설이 나돌자 관련 조사와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달 31일 체포했으며, 건네받은 돈이 실제로 수사 무마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출처와 용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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