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위해 지난달 9일 시민회관 대관을 신청, 사용허가서를 취득해 대관사용료 및 초대장발송 등 행사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완료했으나, 총회 3일 전인 29일 시민회관 바닥연결로 긴급보수공사를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통보를 해왔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조례 제12조 5항에 위배되며 사용의 위험성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기간을 주말을 피해 연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나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오산사랑운동본부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상황에서,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나 있을법한, 정상적으로 득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오산시장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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