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강제할당’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30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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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진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 가입 전교조 인천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제도는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정과 성적통지표, 출결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가 인천에서는 강제할당 가입 논란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정보에 가입하려면 교육정보시스템(NEIS)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에서 승인토록 돼 있으나 학부모 가입률이 저조하자 교육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천시 교육청은 30% 목표를 채우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천시 교육청이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구시대적인 목표할당 방식으로 일을 풀어 가려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소통이 강화되기는커녕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에 무관심한 학부모들에게 가입을 독촉하고 심지어는 신분증을 학생 편으로 보내라는 요구까지 교사가 하다보니 불쾌지수만 높아가고 있다”며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학부모 스스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전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책 담당자의 욕심이 지나쳐 선결과제 해결을 소홀히 하고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제도가 지닌 장점조차 외면당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학교교육 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을 떠올려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나 담임 교사가 가입 절차를 대행할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 문제로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며 “목표할당 추진 방식을 철회해 제도의 본래 취지부터 알려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성적 등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기 위해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 가입을 권장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9월 초까지 30%’란 목표치를 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자안내 및 전화 등을 이용, 자율적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했을 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강요나 강제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지시한 적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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