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6조1항의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법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 33조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이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33조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해 해석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법규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 66조2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의미가 명확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고 하위법령에서 원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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