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입주권 부여기준을 강화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했다.
시는 이 지역에서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용산구 부동산 단속부서와 함께 거래동향 및 지가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관할 세무서와 합동으로 투기조장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 지역을 지난 16일자로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난달 23일자로 향후 3년간 이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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