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간부 1년6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9 1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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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업주에 수천만원 뇌물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고향친구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처제의 통장으로 50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B씨에게 휴대전화기를 받은 것은 물론 이용요금 또한 대납하게 했다.

A씨는 또 보증을 섰던 어음이 부도가 나 월급을 압류 당할 위기에 놓이자 B씨의 시가 1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사채를 빌려쓰기도 했다.

대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불법영업 신고로 단속당하자 처리 결과를 알아봐주고, B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친분관계에 의해 호의적으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행성 게임기 관련 범죄 수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피고인이 실제 B씨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점,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B씨로부터 수수한 이익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B씨가 사행성 게임기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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