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등록금 가로챈 유학원대표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9 1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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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은 29일 해외 어학연수 등록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유학원 대표 김 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유학원을 경영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유학 비용을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피해자 허 모(49)씨로부터 영국 런던 어학연수 등록금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7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장 모(27)씨로부터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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