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을 3년간 제한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관련업계로부터 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공고한지 7개월 만에 일부 규제 항목을 완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규제가 그동안 업체의 영업활동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번 규제는 서구에 밀집돼 있는 환경오염유발업체에 대한 친환경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관련업체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업체들의 영업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제 완화를 빌미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 된 행정력을 동원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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