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라지구 선별토사 재활용 기준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9 1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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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속보>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중 선별토사의 재활용 기준에 대한 법적기준을 찾지 못해 시공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본보 20일자 14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에 따르면 최근 청라지구매립폐기물처리조정협의회에 선별토사 이물질 함유량 기준과 양질의 토사 혼합비율 기준에 대한 안건을 상정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선별토사 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3% 미만으로 선별한 후 양질의 토사를 50:50(선별토사 1㎥, 양질의 토사 1㎥)으로 혼합해 재활용하기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청라비구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물질 함유량 1% 미만으로 선별해 현장에 복토재로 재활용한다는 처리계획을 세웠으나 이물질 선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해석이 불분명해 그동안 공사가 지연돼 왔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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