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에 따르면 최근 청라지구매립폐기물처리조정협의회에 선별토사 이물질 함유량 기준과 양질의 토사 혼합비율 기준에 대한 안건을 상정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선별토사 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3% 미만으로 선별한 후 양질의 토사를 50:50(선별토사 1㎥, 양질의 토사 1㎥)으로 혼합해 재활용하기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청라비구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물질 함유량 1% 미만으로 선별해 현장에 복토재로 재활용한다는 처리계획을 세웠으나 이물질 선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해석이 불분명해 그동안 공사가 지연돼 왔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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