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경무관 법정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8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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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 부하에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8일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인옥(54·여) 경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간부급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부탁한 A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원심과 달리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증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A씨가 경찰 인사나 징계처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A씨의 도피를 돕기 위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줬다고 볼 수 있고, KBS 프로그램을 통해 A씨가 공개수배 된 이후에도 강순덕 전 경위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한 점, 피고인 명의로 A씨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수사를 본연의 임무로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료 경찰을 속여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았고,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다른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 간부급 경찰로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직접 만났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점, 운전면허증에 있던 A씨의 사진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역량을 발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자 김 경무관은 “잘못한 것 같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김 경무관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5월 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로부터 ‘불심 검문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강순덕(49·여) 전 경위에게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72년 여경 공채 1기로 순경에 임용된 김 경무관은 1999년 3월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의령 경찰서장, 양평 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방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1월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한 김 경무관은 ‘여성 경무관 1호’의 영예를 안았다.

김 경무관은 이어 2005년 1월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임명돼 ‘여성 지방경찰청장 1호’를 기록했으나 5개월만에 ‘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으나 8개월만에 경찰청 총무과로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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