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횡령 의혹` 박근혜 前대표 무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8 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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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관)는 2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이날 “정수장학회 관련자 및 자료를 확인 조사한 결과 박 전 후보가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한 2000년 1월∼2005년 2월, 주 2~3일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각종 서류 결재, 이사회 참석 및 주재, 장학회 기금 유치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에 따라 이사장으로서의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이사장 재직 당시 받은 급여는 1억2900여만∼2억3000여만원으로 이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이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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