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2004년 7월께 대검에서 이첩된 동국대 재단, 의료원 간부, 교수 10여 명에 대한 첩보를 받고 철저한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된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지난 3월 내사를 완전히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내사 종결은 신씨 비호 세력의 수사 중단 압력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은 의약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의 내용을 첩보를 받은 뒤 상당 기간에 걸쳐 자금추적을 하는 등 심도있는 내사 활동을 전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약품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이 각각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고보조금 수억원 횡령,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를 종료했다.
또 검찰은 동국대 감사가 2005년 중앙대 필동 병원 매입 과정에서 매입가가 애초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동국대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내사 종결 이전에 ‘혐의 없음’으로 별도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내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 내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 동국대 비리 수사의 경우 ‘중단’이 아니라 무혐의에 따른 ‘종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신정아씨의 ‘신’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동국대 재단 비리 내사와 신씨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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