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공장 얼음분쇄기에 다리 낀 60대 근로자 숨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6 1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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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 안해 얼음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얼음분쇄기에 다리가 끼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천 중부경찰서와 노동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부천시 오정구 한 얼음제빙 공장에서 얼음 분쇄작업 중이던 S(63)씨가 미끄러지면서 얼음분쇄기에 다리가 끼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일 뒤인 20일 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는 현재 사망과 질병, 2인 이상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돼 사업주가 관할 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천노동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7월1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에 즉시 신고토록 돼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IMF 이후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 개정 후 중대재해 외에는 안전사고 발생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기계의 노후로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현재 수동라인은 작업 중지시켰고 인력이 필요치 않은 자동라인에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산재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오정동 지역과 원미구 도당동, 원미동 등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월평균 2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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