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안전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6 1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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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닥재 설치 의무화… 모래도 중금속검사 꼭 받아야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설치기준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예방을 위해 놀이터에 설치된 그물이나 봉 등 간격은 89㎜미만으로 하거나 230㎜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파이프의 끝은 막고, 판과 판 사이 간격은 8㎜보다 작거나 25㎜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또 아이의 발이나 다리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 판과 봉 등 부품사이 간격을 30㎜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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