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설치기준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예방을 위해 놀이터에 설치된 그물이나 봉 등 간격은 89㎜미만으로 하거나 230㎜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파이프의 끝은 막고, 판과 판 사이 간격은 8㎜보다 작거나 25㎜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또 아이의 발이나 다리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 판과 봉 등 부품사이 간격을 30㎜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