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건등 온라인 재판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6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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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한해서 종이 서류 없는 온라인 재판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절차에 있어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송달하는 내용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서면 재판’ 제도가 도입되면 입건에서 재판확정까지 평균 120일이 소요된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수일 이내로 단축되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의 실시간 조회로 당사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당사자가 공시송달된 사건처리결과를 알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되고, 인편 또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초래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검찰·법원 간의 인터넷 통합 민원창구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40만 여명의 범법자들이 수혜를 입어 예산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 서면재판 제도의 시행으로 신속한 재판 등 사법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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