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 9월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같은해 11월 개시 결정을 받아 오는 2011년까지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신씨는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과 서울서대문세무서에 1억420여만원의 빚이 있으며, 이를 갚기 위한 변제 계획안을 지난해 3월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은 상태다.
신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으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모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제활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신씨가 법원의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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