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車 내달부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3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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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후 내달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조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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