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조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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