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이 전문개정 2005년 3월31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담당자가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작전동에서 효성동간 봉화로 도로부속물인 녹지대에는 산책 나온 인근 주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배설물을 여기저기 배출해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 유충으로 인해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더욱이 서가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강·절도 등 강력 범죄사건 해결 및 예방업무에 치중되고 있다.
도로 통행로 및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니는 곳에서 애완견을 끌고와 배설한 뒤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으로 단속 권한이 정해져 있으나 경찰이 주민홍보 및 강력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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