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조 모씨 등 저층주택 중심의 자연경관 유지 지구였던 서울 흑석동 일대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고층 건물 건설을 중단하라”며 M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6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은 건물이 산비탈에 위치해 생활의 편의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적 만족감 내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각 건물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마다 내려다보이는 한강의 경관은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어 법적보호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M사가 건축하려고 하는 고층건물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인접 지역의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건물이 완공될 경우 M사의 고층건물은 주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나라 주택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민들을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북동 내지 북동향으로 건물을 짓고, 거실의 가구배치 역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 이촌동 리버뷰 아파트 한강 조망권 소송에서 “한강 조망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한강 조망권을 처음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조망권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그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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