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보험금 타낸 5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2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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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장 모(52)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골목에서 운행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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