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광명시 날선 대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2 1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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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판공비 “공개하라” “못한다” 경기도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명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22일 광명경실련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달 26일 이효선 시장과 백재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첨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명경실련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과 공방을 예상된다.

이승봉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다`며 “시는 지난 10일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와 함께 항목과 액수만 표시된 2장 짜리 내역서를 보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경실련 등은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광명시민사회연대는 다음달에 호남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시장을 주민소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절차에 들어가 긴장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는 이 시장의 자질 검증에 필요한 준비자료로 주민소환제에 따른 초석으로 반드시 판공비를 내역을 확보해야 된다`며 “더욱이 이처럼 판공비 내역을 거절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처사로 보여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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