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특정업체에 편중 특혜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2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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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관급공사 발주로 인한 과다 공사금액 지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식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 총 사업비 21억원(국비 50%·도비25%·시비 25%)의 예산을 책정,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22개 초등학교 주변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안전팬스 설치,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시가 규정하고 있는 듀라공법, 메직코드 등 5개 공법을 툭허받은 업체를 선정, 지금까지 22개 초등학교 가운데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순까지 총 7억6300여만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0’업체에 대해서는 5억9000여만원의 공사를 발주했고 ‘D’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작 1억6000여만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발주해줬다.

이처럼 시가 이 업체에게 발주해준 공사금액은 미끄럼방지시설 예산의 총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업체 선정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밀어주기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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