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1일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 46명이 “유족의 고통에 대해 위자료 340억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우홍선 등 8인을 체포·구속할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구속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 확정했으며 바로 다음날 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신정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혁당 사건을 방송과 언론에 발표해 8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가족들을 평생 사회의 불순세력으로 매도당하며 살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로 유족들은 8억2000여 만원~1억6000여 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월 고 우홍선씨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바 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그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승리”라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