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8군 기름유출 지하수 오염… 서울시에 18억 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1 1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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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미8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 지하철 녹사평역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서울시에 1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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