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와 드라마 출연 계약을 맺은 모 방송국의 외주제작사 H주식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타 방송사의 주말연속극에 출연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출연료로 지급한 1억9340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H주식회사는 소장에서 “대하소설 ‘한강’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소설가 조정래에게 사용료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더 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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