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이스크림 제품관련 위해사례가 71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인한 사고 원인으로는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과 ‘포장용기’ 5건(7%), ‘제품의 강도’ 4건(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빨이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새롭게 보고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에 위험한 이물질이 혼합돼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규명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변질’ 때문에 소비자가 겪은 부작용은 복통,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이었으나, 역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빙과류 판매 상위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사고를 당한 사례 71건 중 연령이 확인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한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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