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장 8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0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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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마권 구매자등 53명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업주들과 마권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한 최 모(52)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설경마 운영자 강 모(44)씨 등 6명과 사설경마 구매자와 종업원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2월25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마권 1장당 10만원씩 총 480회에 걸쳐 56억원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올 2월 말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수도권 일대 불법 사설경마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 8곳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경마장에서 판매한 마권 규모를 모두 458억원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의 경우 1인 1회 최대 배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들은 구매자들의 배팅금액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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