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지부나 경기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줄네온 및 삼파장의 경우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강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최근까지 추진하고 있는 월곶지구 숙박시설에 대한 줄네온 및 삼파장 시설 단속규제 등 법 개정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지난 2003년 7월 월곶지구 숙박시설 불빛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줄네온 및 삼파장 시설을 광고물 대상범위에 포함 시켜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는 것.
시는 법 개정 사유를 통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모텔지역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줄네온 및 삼파장 등을 설치, 주민들의 생활이나 수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네온광고물보다 조도나 표시면적을 규제할 길이 없어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시설의 크기나 조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003년 10월 월곶지구에 대해 광고물의 수량 및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줄네온과 삼파장 등 불빛에 대한 부분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도 심의 위원회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광고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도 최근 경기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정구역 지적 고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정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 지역별 특성과 지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자칫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초 법 취지를 감안해 위임 범위 내에서 제도 운영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결국 월곶지구 모텔에 대한 줄네온과 삼파장에 시설 규제에 따른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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