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 비리, 직무태만 등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7명을 적발,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훈계 1명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모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이 감독을 맡은 공사 관련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으면서 여자친구의 계좌로 입금받아 돈세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씨는 또 지난해 12월 4000여 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받은 뒤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80만원에 처분하는 등 모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모씨는 지난해부터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급식 식량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뒤 420만원의 식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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