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0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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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명에 50만원씩 부과 인천시가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를 넣던 이 모(52)씨 등 유사휘발유 사용자 6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ℓ를 넣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5명도 모두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됐다.

인천에서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은 지난달 28일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발효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찰,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8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하고 8428ℓ를 압수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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