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서 제시못해 시공사들 혼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9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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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처리방법’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폐기물 성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해 시공사들이 처리방법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05년 청라지구매립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등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중 관련법에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 연탄재가 약 73%로 가장 많이 매립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공은 연탄재에 대한 폐기물 성상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당해 현장에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복토재로 사용 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방서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을 적용해 재활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은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 일반토사류 또는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일 경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물질 함유량을 부피기준 1% 이하’로 선별해 재활용 하도록 각각 다르게 법을 규정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을 위반 했다는 논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청라지구 현장에는 선별토사를 재활용 한다는 계획아래 폐기물을 선별하면서 발생한 선별토사 약 15만㎥와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토사 역시 약 20만㎥가 현장에 반입되어 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활용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1% 이하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이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규정이 다른 만큼 청라지구 매립폐기물 대책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상정시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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