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전선 간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6 2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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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 함유 폐토사 불법처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 불법처리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 모(53)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J사 대표 정 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한전선과 J사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맹독성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포함된 폐토사 1만5700여톤을 J사에 위탁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처리로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액은 대한전선이 11억여원, J사는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전선은 그동안 경기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의 폐토사 처리를 놓고 대한주택공사와 분쟁을 빚어왔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들여 고온소각 처리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PCBs는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과 간기능 이상,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환경부는 이 물질의 제조와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특별 관리되고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968년 가네미 지역에서 PCBs가 유출돼 주민 1800여명이 발색·착색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대만에서도 1979년 식용유 제조회사의 오염 사고로 어린이들이 괴질에 걸리거나 면역 체계에 이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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