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손정목(43)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기영(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도 기본적으로 원심과 판단을 같이한다”며 “일심회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국보법상 간첩죄, 회합죄, 피고인 이진강의 공작금 수수부분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모두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출력해 유죄 증거자료로 삼은 문건들 중 53건의 문서만 유죄 증거사실로 사용했으며, 중요 증거자료 중 하나인 피고인 장씨의 검찰 피의자 신분조사 진술조서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중 피고인 이정훈·손정목·장민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진강이 장민호에게 전달한 국가 기밀 문건은 시민단체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 등 국가기밀로 실질적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이들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도 무죄로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정훈과 이진강은 형이 가장 무거운 국보법상 간첩 부분이 모두 무죄로 인정돼 감경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고, “피고인 최기영의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원심 파기 후 새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15일 피고인 최기영의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 직후 우익단체 회원 및 가족들은 20여분간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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