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분양 25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6 21:0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찰청,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 인천 영종도 일대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한 부동산업체 대표 양 모(43·여)씨와 분양권을 사들인 세무공무원 박 모(38)씨 등 일당 25명이 주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가로챈 양 모(47·여)씨 등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16일 주택법위반 등 전과 14범인 양씨 등 1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A아파트의 공급권을 시공,분양한 모 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위임받아 국세청 공무원 박씨 등 12명으로 부터 가구당 2000 ~7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12가구를 분양해 5억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 중개업자인 양씨 등은 올해 1월 같은 아파트 1가구씩을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김모(36·여)씨 등으로 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편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들 역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죄를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 31가구 중 양씨가 계약을 주도한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인천=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