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만으로도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보복폭행 직후 관련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피해자들을 소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점, 각 범행 현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 김 회장의 폭행을 만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건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공동폭행·상해·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비서실장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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