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자 김 모씨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친구와 함께 밤늦게 사워를 하는 등 소음을 내는 세입자 김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 원룸을 찾아간 아내가 20여분간 올라오지 않고 김씨와 다투고 있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서 얘기하자”며 김씨를 밖으로 끌어내려다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또 김씨로부터 “여긴 우리집이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에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으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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