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처분 정당하지만 1주택자엔 재산권 침해 소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5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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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법원이 8.31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권 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올해 2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과세처분을 받자 “새로 적용된 세금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하며,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2006년도 종부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하고 100만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가 46%에 이르며 3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의 77.2%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원고의 세금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보다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종부세 부과는 양도세와 더불어 이중과세인 데다 지방자치제도 및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씨가 “종부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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