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전자 상거래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에스크로에 가입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 등록여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 추가)이며,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그 외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링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조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이다.
문의 (2110-4959)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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