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원본’ 법원서 작성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3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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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문발송… 기각영장·각종 수사기록도 직접 돌려달라 검찰이 관행적으로 미리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던 영장 원본을 판사가 직접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미리 작성해 서류에 첨부했던 서명.날인용 영장 원본을 판사가 오는 16일부터 직접 작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발부됐거나 기각된 영장이나 각종 수사 관련 기록을 법원이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영장과 수사 기록은 관행상 검찰 직원이 찾아왔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은 판사 명의의 서류로, 영장 작성의 주체는 판사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신속한 영장 발부를 전제로 관행처럼 영장 원본을 대신 작성해왔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냉정하게 보면 표지와 원본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인데 당사자(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전국 18개 지검 중 영장원본을 검찰이 작성하는 지검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지검은 해당 법원에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원본을 판사가 직접 작성토록 하는 것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며, 전국 지검과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그동안 법적 근거와 현실과의 불일치를 법령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판사가 직접 영장 원본 표지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일정 부분 더 걸릴 수 밖에 없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의자의 석방이 그만큼 늦어지게 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선 관련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이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론스타 헐값 매입·매각 의혹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늑장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들을 기각하는 등 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박 차장검사는 “피의자의 형평성과 전국 검찰청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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