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적 상품권업체 선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3 2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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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링크 간부 2명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허위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제출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상품권발행업체로 선정된 유명예매사이트 티켓링크 상무 김 모씨 등 간부 두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상품권발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돈을 주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별 상환 실적자료를 조작·제출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유명예매사이트 대표이사 유 모씨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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