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상품권발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돈을 주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별 상환 실적자료를 조작·제출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유명예매사이트 대표이사 유 모씨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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