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4일 오후부터 광복절인 15일 새벽까지 월미도를 비롯해 해안도로, 송도신도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교통과 생활안전,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 107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60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44대와 교통사이카 11대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적, 집결 차단, 봉쇄 등을 병행해 폭주족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폭주행위는 사망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교통기본질서가 바로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