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법 제21조 1.2.3항의 ‘상인대책’에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보전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영업점 마련’이 명시돼 있었으며 ‘무주택자에 한해선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지난해에 공사가 마무리된 큰시장 건물신축과 비가림 공사 때에도 기존 상인들에게 당연히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보장비와 위로비 등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단 한 푼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상인들을 외면, 중기청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럼에도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진입도로에 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 “도시계획도로이며 소방도로 공사”라고 주장, 당초 중기청에 올린 사업계획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공사”라는 의견과는 전체적으로 상반되고 있어 이중적 잣대에 서민들만 울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동두천 큰시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화장실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것들의 설치는 뒷전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진입도로 개설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떡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 진입도로인 생연동811의2번지와 접한 곳에서 수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여·56)씨는 “지금도 아무런 불편 없이 대형차까지 드나들고 있어 수차례 공사계획변경에 대해 요구했지만 결국 도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돈 800여만원을 보상비라고 내놔,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푼돈”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토지 주에게도 도로변 일부면적에만 24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110만원에 보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한 보상은 누락된 것으로, 시장통로 도로변 현 시가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과 주차장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는 상인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다”며 “도로개설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 주에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이미 보상이 모두 나간 상태며 세입자는 건물을 허물어도 1/4정도 남는 공간에서 장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고집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사기간만을 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문제가 되고 있는 큰시장 진입도로 부지인 생연동 811의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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