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 증거인멸 책임자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2 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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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시민단체서 촉구 지난 5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미군에 의한 미용실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사건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경찰과 미2사단의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피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가족대표와 ‘동두천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양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 발생 84일동안 방화범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양주경찰서장은 시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3개월여가 지나도록 방화범을 잡지 못하는 경찰이 취해야할 행동은 은폐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과 책임회피에 앞서 시민앞에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사과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군의 증거유기와 경찰의 증거인멸로 초동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방화미군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미2사단장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미군 수사대는 사고현장에 와서 MP 라인을 치고 한국경찰의 입회없이 증거품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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