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45분께 인천시 북항 준설작업 현장에서 예인선 T호(58톤·인천선적)가 유류이송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방카A유 50리터 가량을 바다로 유출시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방제정 1척과 방제팀이 현장에 출동해 유흡착재 등을 사용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모두 수거했다.
해경은 사고선박의 기관장 Y 모(43)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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